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을 결심하고 나면 ‘어떻게 진행될까’, ‘법원에서는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불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이 법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법원 진행 과정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들이 빚을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절차를 투명하게 심사하고, 채무자의 생활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확정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먼저 법원은 사건 접수 후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때 주어지며, 지정된 기간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여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독촉이나 압류를 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은 월소득과 지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변제 계획이 무리 없이 이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이 확정되고 변제가 시작됩니다. 대체로 이 과정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파산 법원 절차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서류 보정 과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후 파산 심문 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기일에는 채무자가 직접 출석하여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채 발생 경위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진술과 서류를 근거로 파산 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면책 심문을 거쳐 면책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도박이나 사기 등 비도덕적인 채무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파산 사건은 면책까지 약 6~8개월이 소요되며, 파산 관재인...